이런저런이야기

2014년 9월 24일 새벽 1시 경,피고인 진OO(陈某某)와 라OO(罗某某)는 타인의

조현정팀장 2017. 8. 12. 01:00
I.수입고체폐기물불법처분죄(非法处置进口的固体废弃物罪)
1.판례
1)广东省陆丰市人民法院 (2015)汕陆法刑初字第80号 256)
(1)사실관계:
2014년 9월 24일 새벽 1시 경,피고인 진OO(陈某某)와 라OO(罗某某)는 타인의 차량 한대당 운송비 1,500위안이라는 가격에 闽AXXXX9,闽AXXXX3 2대 대형 트럭을 운전하여 푸젠성 OOO부두(码头)에서 40톤 수입된 낡은 의류를 대형트럭에 적재하였다.대형 트럭은 육풍시 OOO주유소에 도착하였을 때,육풍시 밀수활동단속사무실(陆丰市打击走私活动办公室)과 육풍시 상공 행정 관리국(陆丰市工商行政管理局)의 연합행동팀(联合执法组)의 조사에서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