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저런이야기

국외고체폐기물을 국내에 배출,적치 및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조현정팀장 2017. 8. 15. 00:30

내용에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먼저,두 범죄에서 ‘국가규정을 위반하다’라는 요건은 그 내용이 서로 다르 다.수업고체폐기물불법처분죄의 ‘국가규정을 위반하여’라는 구성요건은 허가가 없이 국외고체폐기물을 국내에 배출,적치 및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삼는 법률이다.그러나 환경오염죄에서 말하는 ‘국가규정을 위반하다’는 요건은 환경오염을 금지하고 환경오염을 퇴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삼는 법률을 가리킨다.둘째,두 범죄의 행위방식이 다르다.전자는 허가 없이 수입된 고체폐기물을 배출,적치 및 처분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이지만 후자는 수입행위를 포함하지 않고 배출,적치 및 처분행위에 대한 규제이다.
셋째,행위대상도 다르다.전자의 행위대상은 원재료로서 수입이 제한된 국외고체폐기물을 가리킨다.후자의 행위대상은 국내에 있는 방사성 폐기물, 전염병 병원체 폐기물,유독물질 및 기타 유해물질이다. 259) 넷째,수입고체폐 기물불법처분죄는 행위범에 속하지만 환경오염죄는 침해범에 속하는 범죄이 다.
2.사법해석
1)“공공과 개인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거나 또는 인체건강에 엄중한 위해를 입힌 경우”에 대한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