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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또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조현정팀장 2017. 8. 27. 02:00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또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살펴보면,환경범죄는 “환경 그 자체를 오염시키거나 침해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환경을 오염시킴으로써 사람의 생명·건강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의미”로 파악된다.산업의 현장에서 나오는 연기나 자동차의 배기가스 등으로 인하여 대기가 오염되거나,산업폐수,생 활하수,축산폐수 등에 의하여 강,하천,바다 등이 오염되어 많은 수산생물이 죽거나,나아가서 대기오염,수질오염 등을 일으킨 환경유해물질이 사람의 인체에 들어와 사망 또는 질병에 걸리게 하는 등 자연 및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현상을 일반적으로 환경오염이라고 한다.이러한 환경오염행위 중에서 그 법익침해성이 크기 때문에 형벌로 제재하는 행위,즉 사람의 생명,건 강,환경,재산 등에 위해를 주거나 저해하는 환경오염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로서 형벌에 의하여 제재되는 행위를 환경범죄 326) 라고 한다. 327)
환경범죄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인해 환경을 오염시키는 유해물질 불법 배출행위 등을 근절시킬 필요성이 커졌다.그러나 개별 환경행정법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