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저런이야기
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제63조):사업장폐기물의 불법투기
조현정팀장
2017. 8. 31. 00:30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제63조):사업장폐기물의 불법투기,매립,소각행위와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한 행위가 있다.
2)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제64조):① 무허가 폐기 물처리행위 ② 부정·허위허가 폐기물처리행위 ③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명령을 불이행행위 ④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 봉투 등을 제작·유통한 행위가 있다.
3)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제65조):① 폐기물처리 기준,수입폐기물처리 규정을 위반한 불법폐기물매립행위 ② 사업장폐기물처 리기준 또는 수입폐기물 처리규정을 위반하여 처리하는 행위 ③ 수입폐기물을 수입 당시의 성질과 상태 그대로 수출한 행위 ④ 기타 각종 허가·승인·이 행의무 위반
2)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제64조):① 무허가 폐기 물처리행위 ② 부정·허위허가 폐기물처리행위 ③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명령을 불이행행위 ④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 봉투 등을 제작·유통한 행위가 있다.
3)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제65조):① 폐기물처리 기준,수입폐기물처리 규정을 위반한 불법폐기물매립행위 ② 사업장폐기물처 리기준 또는 수입폐기물 처리규정을 위반하여 처리하는 행위 ③ 수입폐기물을 수입 당시의 성질과 상태 그대로 수출한 행위 ④ 기타 각종 허가·승인·이 행의무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