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저런이야기
창작과 표절의 구별에 대한 관심은 더욱 세분화되어 저작권침해와
조현정팀장
2017. 11. 6. 10:15
한다고 주장한다.
창작과 표절의 구별에 대한 관심은 더욱 세분화되어 저작권침해와 표절의 구별기준에 대한 연구로 이어진다. 2008년 홍상현은 영상저작물을 중심으로 「저작권침해와 표절의 구별」논문을 발표한다. 5) 표절이 법률용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에 사용되었음을 지적하면서 표절, 저작권침 해의 정의를 재정립하여 저작권침해의 판단기준을 확고히 하고자 한다.
이후 2013년 최동배와 김별다비는 「현대미술 장르에서 표절이 저작권 침해가 되기 위한 요건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중요하게 여기는 현대미술에서 표현만을 보호하는 저작권법의 법리상 아이디어를 복제하여 표절한 경우, 실질적으로 저작권을 침해받은 원고의 침해 입증을 어떠한 기준을 통하여 구성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6) 표절이라고 해서곧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두 개념 사이에서 존재하는 교집합을 찾고자 노력한다. 미술은 다른 분야와 비교하여 관련 사례가 적고 판례도 모호하여 실제 사안을 만났을 때 객관적인 계측도구가 개발되어 있
창작과 표절의 구별에 대한 관심은 더욱 세분화되어 저작권침해와 표절의 구별기준에 대한 연구로 이어진다. 2008년 홍상현은 영상저작물을 중심으로 「저작권침해와 표절의 구별」논문을 발표한다. 5) 표절이 법률용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에 사용되었음을 지적하면서 표절, 저작권침 해의 정의를 재정립하여 저작권침해의 판단기준을 확고히 하고자 한다.
이후 2013년 최동배와 김별다비는 「현대미술 장르에서 표절이 저작권 침해가 되기 위한 요건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중요하게 여기는 현대미술에서 표현만을 보호하는 저작권법의 법리상 아이디어를 복제하여 표절한 경우, 실질적으로 저작권을 침해받은 원고의 침해 입증을 어떠한 기준을 통하여 구성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6) 표절이라고 해서곧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두 개념 사이에서 존재하는 교집합을 찾고자 노력한다. 미술은 다른 분야와 비교하여 관련 사례가 적고 판례도 모호하여 실제 사안을 만났을 때 객관적인 계측도구가 개발되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