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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팀장 2017. 7. 26.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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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현행 환경형법의 입법체계한국과 달리 중국 환경형법의 입법체계는 환경오염유형(环境污染类型),환 경자원파괴유형(环境资源破坏类型),동물군체침해유형(动物群体侵害类型) 등의범죄로 구분하여 구성되고 있는 것이다.환경형법의 법원(法源)은 형법 전(刑法典),환경행정법(环境行政法),사법해석(司法解释)등이 있다.(그림 2-1)현행 중국환경형법의 체계위 그림과 같이 중국 형법에 규정된 환경범죄의 규정이 환경형법의 핵심 이다. 즉 형법전은 형법각칙 제6장 ‘사회질서방해죄’라는 표제 하에 제6절 ‘환경자원보호파괴죄’에서

 전문 파트로 대부분 환경오염 또는 환경파괴에 관한 범죄의 구성요건과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37) 그리고 환경범죄와 관련된 행정법규는 범죄의 구성요건과 형벌을 규정하지 않고 ‘형법의 규정을 참조한 다’는 입법형식을 취하지만 환경범죄와 관련된 의무내용,집행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근거로 보고 있다.37)중국형법은 환경범죄와 관련된 내용이 제6장 제6절에서 규정되고 있지만 다른 장(章)절(节)에도 관련범죄의 규정이 있다.예컨대,중국형법 제2장 공공안전위해죄 중의 ‘위험물질불법제조

、매매、운송、저장죄’,제3장 제 2절 밀수죄와 관련된 규정 중 ‘희귀 동물,희귀동물제품 밀수죄’,‘희귀식물,희귀식물제품 밀수죄’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