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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경상을 야기하거나 1명 이상 중상하고 5명 이상 경상을 야기 하는 경우
조현정팀장
2017. 8. 10. 02:00
2013년 6월 17일 「환경오염형사사건에관한구
체적용법률의약간의문제의해석」
5000명 이상 인구를 분산시키거나 이동시킨 경우
제1조 10항
1명 이상 사망, 3명 이상 중상, 10
명 이상 경상을 야기하거나 1명 이상 중상하고 5명 이상 경상을 야기 하는 경우 환경오염행위로 인해 50 이상 삼림 및기타 수림이 사망을 하게 되거나 2500
그루 이상 어린 나무가 사망을 하게 된결과를 초래한 경우
제1조 8항
제1조 7항
생활형
2006년 7월 20일 「환경오염형 사사건을 처리하는 중 법률문제의 적용에 관한 해석」 내용 조항
사고형
100명 이상 국민을 중독하게 된 경우
3명 이상 경상, 경도불구 또는 기관조 직의 손상으로 인해 일반적인 지능장애를 초래한 경우 중금속, 장기적인 유기오염물 등과 같은 환경을 엄중하게 위해하거나 신체의 건강을 엄중하게 위해를 끼치는 오염물 질을 불법배출하고 국가오염물질 배출 표준 및 성, 자지구, 직할시가 법률의 수권에 의하여 제정한 오염물배출표준의 3배 이상을 넘는 경우
제1조 3항 규정이 없음
향과 진 이상 구역의 집중식식수수원지 에는 24시간을 넘어 취수를 중단한 경우
제1조 6항 규정이 없음
10000명 이상 50000명 이하 인구를 분산시키거나 이동시킨 경우 (특별 엄중한 결과에 속한다)
30 명 이상 국민을 중독하게 된 경우 제1조 11항
제1조 12항
환경오염행위로 인해 50 이상 삼림및 기타 수림이 사망을 하게 되거나 2500그루 이상 어린 나무가 사
체적용법률의약간의문제의해석」
5000명 이상 인구를 분산시키거나 이동시킨 경우
제1조 10항
1명 이상 사망, 3명 이상 중상, 10
명 이상 경상을 야기하거나 1명 이상 중상하고 5명 이상 경상을 야기 하는 경우 환경오염행위로 인해 50 이상 삼림 및기타 수림이 사망을 하게 되거나 2500
그루 이상 어린 나무가 사망을 하게 된결과를 초래한 경우
제1조 8항
제1조 7항
생활형
2006년 7월 20일 「환경오염형 사사건을 처리하는 중 법률문제의 적용에 관한 해석」 내용 조항
사고형
100명 이상 국민을 중독하게 된 경우
3명 이상 경상, 경도불구 또는 기관조 직의 손상으로 인해 일반적인 지능장애를 초래한 경우 중금속, 장기적인 유기오염물 등과 같은 환경을 엄중하게 위해하거나 신체의 건강을 엄중하게 위해를 끼치는 오염물 질을 불법배출하고 국가오염물질 배출 표준 및 성, 자지구, 직할시가 법률의 수권에 의하여 제정한 오염물배출표준의 3배 이상을 넘는 경우
제1조 3항 규정이 없음
향과 진 이상 구역의 집중식식수수원지 에는 24시간을 넘어 취수를 중단한 경우
제1조 6항 규정이 없음
10000명 이상 50000명 이하 인구를 분산시키거나 이동시킨 경우 (특별 엄중한 결과에 속한다)
30 명 이상 국민을 중독하게 된 경우 제1조 11항
제1조 12항
환경오염행위로 인해 50 이상 삼림및 기타 수림이 사망을 하게 되거나 2500그루 이상 어린 나무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