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8. 14. 18:40
카테고리 없음
피고인 이OO는 타인의 요청을 받고 赣CXXXX 대형 트럭을 운전하여 육풍시 억석진 해변길에서 148다발의 수입된 낡은 의류를 대형트럭에 적재하 였다.대형 트럭은 육풍시 억석진 현무로(陆丰市 亿石镇)를 경유하는 도중 공안기관의 조사에서 잡혔다.
(2)판결요지:
피고인 무OO는 타인이 허가 없이 수입한 고체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요청에 따라 운송을 제공하였는 바동 행위는 (행위 자체로)수입고체폐기물불법처분죄의 공범의 구성요건을 성립시킨다.형법 제339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 무OO는 수입고체폐기물불법 처분죄에 해당하며 유기징역 1년,집행유예 2년에 처하고 벌금 4000위안을 병과한다.
4)판례분석
(2)판결요지:
피고인 무OO는 타인이 허가 없이 수입한 고체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요청에 따라 운송을 제공하였는 바동 행위는 (행위 자체로)수입고체폐기물불법처분죄의 공범의 구성요건을 성립시킨다.형법 제339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 무OO는 수입고체폐기물불법 처분죄에 해당하며 유기징역 1년,집행유예 2년에 처하고 벌금 4000위안을 병과한다.
4)판례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