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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이란 무엇일까요~~!!선거에 관련된 각종 내용을 규정한 법률이다. 1994년 3월 16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으로 제정되었다가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81호로 내용이 일부 개정되면서 법률명이 「공직선거법」으로 바뀌었다. 제1장 총칙,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5장 선거인명부 등 총 17장의 전문 279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공직선거법 제1조 ※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직선거법의 목적은 선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여 부정선거를 막고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선거인과 후보자, 선거운동, 선거비용, 투표, 개표, 재선거와 보궐선거, 재외선거 등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長)의 선거랍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 선거인명부나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으며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이나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