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8. 13. 00:30
이런저런이야기
2)广东省陆丰市人民法院 (2014)汕陆法刑初字第248号 257)
(1)사실관계:
2014년 4월 10일 아침 피고인 무OO(吴某某)는 타인의 차량 한대당 운송비 1,500위안이라는 요청을 받고 赣CXXXX 대형 트럭(大型卡车)을 운전하여 둥관시 107번 국도(国道)에 위치한 푸젠성 동완시(福建省东莞市)폐기물매입점 에서 13,835kg 수입된 낡은 의류를 대형트럭에 적재하였다.대형 트럭은 육풍시 OOO도로 구간에 도착하였을 때,육풍시 밀수활동단속사무실(陆丰市打 击走私活动办公室)과 육풍시 공상 행정 관리국(陆丰市工商行政局)의 연합집 법팀(联合执法组)의 조사에서 잡혔다.
(2)판결요지:
피고인 무OO는 타인이 허가 없이 수입한 고체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요청에 따라 운송을 제공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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