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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팀장
삶이 지칠때의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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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9. 00:00 이런저런이야기
해당하는 때에는 형법 제338조의 결과가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 속한다고 인정한다.(1)현(县)이상 구역의 집중식식수수원지에는 12시간을 넘어 취수를 중단한 경우;(2)환경오염행위로 인해 15묘 이상 기본 농경지,방호림 또는 특별한 용도가 있는 임지,30묘 이상 기타 농경지 및 60묘 이상 기타 토지가 기본적인 기능을 상실하게 하거나 내구성훼손을 초래한 경우;(3)환경오 염행위로 인해 150묘 이상 삼림 및 기타 수림이 피해를 입었거나 7500그루 이상 어린 나무가 죽게 된 결과를 초래한 경우;(4)100만원 이상 공사재산 (公私财产)은 손실하게 한 경우;(5)15000명 이상 인구를 분산시키거나 이동 시킨 경우;(6)100명 이상 국민은 중독하게 된 경우;(7)10명 이상 경상,경도 불구 또는 기관조직의 손상으로 인해 일반적인 지능장애를 초래한 경우;
(8)3명 이상 중상,중도불구 또는 기관조직의 손상으로 인해 엄중한 지능장 애를 초래한 경우;(9)1명 이상 중상,중도불구 또는 기관조직의 손상으로 인해 엄중한 지능장애를 초래하고 5명 이상 경상,경도불구 또는 기관조직의 손상으로 인해 일반적인 지능장애를 초래한 경우;(10)1명 이상 사망

posted by 조현정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