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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팀장
삶이 지칠때의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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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8. 00:30 이런저런이야기
한다. (1)I급 음용수수원지(一级饮用水水源地),자원보호핵심구(自然保护核 心区)에 방사능성이 있는 폐기물,전염병 병원체 등을 함유한 폐기물 또는 유독물질을 배출,방출 또는 처리한 경우;(2)3 톤 이상 위험폐물을 배출, 방출 또는 처리한 경우;(3)중금속,장기적인 유기오염물 등과 같은 환경을 엄중하게 위해하거나 신체의 건강을 엄중하게 침해시키는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고 국가오염물질 배출표준 및 성,자치구,직할시가 법률의 수권(授权) 에 의하여 제정한 오염물배출표준의 3배 이상을 넘는 경우;(4)허락 없이 지하 도관을 설치하거나 수채 구멍,하수도 구멍,갈라진 틈,종유동에 방사능성 폐기물,전염병 병원체 등을 함유한 폐기물 또는 유독물질을 배출,방출 또는 처리한 경우;(5)2년 이내 국가규정을 위반하여 방사능성 폐기물,전염

 

posted by 조현정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