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8. 26. 13:31
이런저런이야기
기업형 환경오염사건이 대규모로 발생하기 시작하였다.이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 국회는 「수질환경보전법」,「대기환경보전법」중 환경범죄에 대한 부분의 처벌을 강화하면서「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1991년 5월 31일 법률 제4390호)을 제정하였다.이 법률의 제정으로 인하여 환경오염행 위는 환경범죄로서 형법적 차원에서 규제되기 시작하였다. 322) 이 법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1999년 12월 31일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6094호)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2011년 4 월 28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법률 제10616호) 로 다시 한 번 그 명칭을 변경하였다.
IV.형법전 편입 노력
1991년 11월 23일 형법학자들과 실무자들로 구성되는 형사법개정특별심의 위원회에서 논의 끝에 환경범죄에 관한 형법개정안이 확정되었다.이후 형법 개정안에 대한 수차례 공청회와 세미나 등의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1992년 6
IV.형법전 편입 노력
1991년 11월 23일 형법학자들과 실무자들로 구성되는 형사법개정특별심의 위원회에서 논의 끝에 환경범죄에 관한 형법개정안이 확정되었다.이후 형법 개정안에 대한 수차례 공청회와 세미나 등의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1992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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