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2. 15. 15:28
이런저런이야기
부여하는 것은 문화를 확대하고자 하는 저작권법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창작성 결여의 비판에서는 벗어나기 힘들다. 홍창룡의 <보통사람들>과 조원강의 <또 다른 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표절이 아닌 차용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매체의 전환으로 인해 독특한 시각이 나타나야 한다. 박일호는「미술작품의 표절에 관한 미학적 접근」에서 장르의 전환 자체에 독창성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장르의 전환을 통한 독창적 해석 방식이 들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사진을 회화적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독창성을 갖는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회화와 사진의 재현방식 간의 차이점이 명백하고 독특한 특색으로 인지될 수 있을 정도로 제시되어야 한다. 사진으로 담아낼 수 없는 특성들이 회화적 수단을 통해 제시되어 있고, 그것이 전체 작품이나 전체 제작과정의 특징적 요소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221) 따라서 더 이상 물감을 사용하여 캔버스에 붓터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회화적 특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설득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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