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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팀장
삶이 지칠때의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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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18. 15:51 이런저런이야기
기 때문에 쇼조의 주장에 따른다면 사진 표현을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38)
도판 50 마루타 쇼조(丸田祥三), <위장(迷彩)>, 1989
도판 51 코야바시 신이치로(小林伸一郎), <폐허를 가는(廃墟をゆく)>, 1996
도판 52 마루타 쇼조(丸田祥三), <기계실(機械室)>, 1992
도판 53 코야바시 신이치로(小林伸一郎), <폐허표류(廃墟漂流)>, 2001
이른바 ‘폐허 사진사건’이라고 불리는 사안에서 2010년 도쿄 지방법원은 “피사체의 선택은 아이디어이고 표현 자체가 아니다. 사진 전체에서 받는 인상은 크게 다르다”고 했다. 239) 이어 2011년 지적재산 고등법원 항소심 에서도 피사체가 같은 구도가 비슷하더라도 사진의 표현에의 본질적 특징 이라고 할 촬영시기와 각도, 색상이 다르게 있다고 하면서 “마루타의 사진은 피사체가 기존의 폐허 건조물이며, 촬영자가 의도적으로 피사체를 배치하고 촬영 대상물을 스스로 붙인 것이 없기 때문에, 촬영 대상 자체가 표현상의 본질적인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촬영 시간, 촬영 각도,

 

posted by 조현정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