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8. 29. 13:38
이런저런이야기
1)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제89조):① 무허가와 허위허가 배출시설의 설치·변경·조업행위 ②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 설을 설치·운영하는 행위 ③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의무불이행 행위 ④ 조업정지명령과 조치명령의 불이행행위 ⑤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제작행위 ⑥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인증 불이행행위 등이 있다.
2)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제90조):① 배출시설의 신고의무 위반행위 ② 방지시설 위반행위 ③ 측정기기의 부착 위반행위 ④ 연료사용 제한조치 등의 명령위반행위 ⑤ 시설개선 등의 조치명령 불이행행위 등이 있다.
3)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제91조):① 무신고 조업 행위 ② 조업정지명령위반행위 ③ 사용제한명령위반행위 ④ 무변경인증자동차 제작행위 ⑤ 각종 금지행위 ⑥ 업무정지명령 위반행위 등이 있다.
2)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제90조):① 배출시설의 신고의무 위반행위 ② 방지시설 위반행위 ③ 측정기기의 부착 위반행위 ④ 연료사용 제한조치 등의 명령위반행위 ⑤ 시설개선 등의 조치명령 불이행행위 등이 있다.
3)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제91조):① 무신고 조업 행위 ② 조업정지명령위반행위 ③ 사용제한명령위반행위 ④ 무변경인증자동차 제작행위 ⑤ 각종 금지행위 ⑥ 업무정지명령 위반행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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