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7. 13. 16:38
이런저런이야기
위헌결정 미개정법률 현황
인 국회와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대한 국민의 승인절차에 해당하며, 대의기관의 선출주 체가 곧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에 대한 승인주체가 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임. 재외선거인은 대의기관을 선출할 권리가 있는 국민으로서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에 대해 승인할 권리가 있으므로, 국민투표권자에는 재외선거인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
· 국민투표는 선거와 달리 국민이 직접 국가의 정치에 참여하는 절차이므로,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국민투표권은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는 권리임.
· 국민의 본질적 지위에서 도출되는 국민투표권을 추상적 위험 내지 선거기술상의 사유로 배제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참정권을 사실상 박탈한 것으로, 국민투표법 조항은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하는 것임.
※ 관련 조문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6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제6조(국내거소신고) ①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한민국 안에 거소(居所)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 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를 이전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거소(新 居所)가 소재한 시·군·구의 장이나 신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거소이전 신고를 받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신거소가 소재한 시·군·구의 장에게, 시·군·구의 장은 신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 인관서의 장에게 각각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내거소신고서의 기재 사항, 첨부 서류, 그 밖에 신고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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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국회와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대한 국민의 승인절차에 해당하며, 대의기관의 선출주 체가 곧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에 대한 승인주체가 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임. 재외선거인은 대의기관을 선출할 권리가 있는 국민으로서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에 대해 승인할 권리가 있으므로, 국민투표권자에는 재외선거인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
· 국민투표는 선거와 달리 국민이 직접 국가의 정치에 참여하는 절차이므로,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국민투표권은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는 권리임.
· 국민의 본질적 지위에서 도출되는 국민투표권을 추상적 위험 내지 선거기술상의 사유로 배제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참정권을 사실상 박탈한 것으로, 국민투표법 조항은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하는 것임.
※ 관련 조문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6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제6조(국내거소신고) ①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한민국 안에 거소(居所)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 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를 이전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거소(新 居所)가 소재한 시·군·구의 장이나 신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거소이전 신고를 받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신거소가 소재한 시·군·구의 장에게, 시·군·구의 장은 신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 인관서의 장에게 각각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내거소신고서의 기재 사항, 첨부 서류, 그 밖에 신고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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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 미개정법률현황 /국회법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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