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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팀장
삶이 지칠때의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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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 14. 00:00 이런저런이야기
Ⅱ. 헌법불합치 결정
럼에도 통신제한조치기간을 연장함에 있어 법운용자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한계를 설정하지 않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 위반임.
· 통신제한조치가 내려진 피의자나 피내사자는 자신이 감청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기본권 제한의 특성상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으므로 통신제한조치 기간의 연장을 허가함에 있어 총연장기간 또는 총연장횟수의 제한이 없을 경우 수사와 전혀 관계없는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당할 우려도 심히 크기 때문에 기본권 제한의 법익균형성 요건도 갖추지 못함.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① 통신제한조치는 다음 각호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 11. (생 략)
※ 관련 조문 :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1항
다 심사경과 : 6건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1인, 2012. 7. 4.)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및 소위회부(2013. 2. 19.)
· 개정안의 내용 :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1회에 한하여 청구 가능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7인, 2012. 11. 2.)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및 소위회부(2013. 2. 19.)
· 개정안의 내용 : 통신제한조치기간을 2월 범위 안에서 연장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두 차례씩 각각 10일의 범위 안에서 연장 청구할 수 있도록 함.
통신비밀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송호창의원 등 10인, 2014. 1. 16.)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및 소위회부(2014.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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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 미개정법률현황 /국회법제실

posted by 조현정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