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7. 12. 15:38
이런저런이야기
위헌결정 미개정법률 현황
· 그러나 유전자검사 등을 통하여 친자관계증명이 용이해졌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혼율 및 재혼건수가 증가하였고, 법률적으로 여성의 재혼을 일정기간 금지하던 (구) 「민법」 제811조도 2005. 3. 31. 삭제되었으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뒤 법률상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이혼숙려기간 또는 조정 등의 영향으로 시간 간격마저 크게 늘어남으로써 여성이 부(夫) 아닌 생부의 자를 포태하여 혼인 종료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그 자를 출산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는 변화가 발생함.
·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친생추정이 되면, 혼인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가 전남 편의 친생자가 아님이 명백하고 전남편이 친생추정을 원하지 않으며 생부가 그 자를 인지하려는 경우에도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일단 전남편인 부(夫)의 성(姓)에 따라 부 (夫)의 친생자로 등록될 수밖에 없는 등, 가족구성원이 겪는 구체적이고 심각한 불이 익에 대하여 해결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모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인격권 및 행복추구권,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함.
·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으로 결정하면 혼인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에 대한 친생추정이 즉시 없어지게 되어 자의 법적 지위에 공백이 발생하게 되고, 위헌상태를 어떤 기준과 요건에 따라 개선할 것인지 입법자의 재량이 필요한 바, 헌법불 합치로 결정하되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기로 함.
다 심사경과 : 1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1인, 2015. 5. 15.)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및소위회부(2015. 12. 8.)
· 개정안의 내용 : 유전자검사결과에 따른 예외조항(단서) 추가
라 참고사항
개정시한(2015. 4. 30.) 경과
76
· 그러나 유전자검사 등을 통하여 친자관계증명이 용이해졌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혼율 및 재혼건수가 증가하였고, 법률적으로 여성의 재혼을 일정기간 금지하던 (구) 「민법」 제811조도 2005. 3. 31. 삭제되었으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뒤 법률상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이혼숙려기간 또는 조정 등의 영향으로 시간 간격마저 크게 늘어남으로써 여성이 부(夫) 아닌 생부의 자를 포태하여 혼인 종료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그 자를 출산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는 변화가 발생함.
·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친생추정이 되면, 혼인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가 전남 편의 친생자가 아님이 명백하고 전남편이 친생추정을 원하지 않으며 생부가 그 자를 인지하려는 경우에도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일단 전남편인 부(夫)의 성(姓)에 따라 부 (夫)의 친생자로 등록될 수밖에 없는 등, 가족구성원이 겪는 구체적이고 심각한 불이 익에 대하여 해결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모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인격권 및 행복추구권,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함.
·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으로 결정하면 혼인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에 대한 친생추정이 즉시 없어지게 되어 자의 법적 지위에 공백이 발생하게 되고, 위헌상태를 어떤 기준과 요건에 따라 개선할 것인지 입법자의 재량이 필요한 바, 헌법불 합치로 결정하되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기로 함.
다 심사경과 : 1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1인, 2015. 5. 15.)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및소위회부(2015. 12. 8.)
· 개정안의 내용 : 유전자검사결과에 따른 예외조항(단서) 추가
라 참고사항
개정시한(2015. 4. 30.) 경과
76
위헌결정 미개정법률현황 /국회법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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