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벽이 허물어져 통행에 방해가 되고 위험하니, 성벽을 훼철해서 5칸(약 9.1m) 너비의 도로를 만들고 좌우의 민호는 모두 상점으로 만들겠다는 내용이었다. 103) 내부에서는 이에 대해 무너진 성곽을 중수할 상황이 안 되면 그때 성곽과 성문을 훼철할 것이므 로, 현 상황에서는 허물지 말라고 전했다. 또한 후에 훼철 후 자재의 사용 방침이 확정되면 다시 보고하라고 했다. 104) 그러나 이 지시를 받았을 때는 이미 성벽의 절반 이상이 헐리고 난 뒤였다.
내부에서는 성벽을 제멋대로 훼철한 박중양을 엄하게 훈계하였고, 105) 그해 11월 조정은 허가 없이 성벽을 허문 박중양을 해임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이전에 통역을 담당한 이토통감과의 친분으로 인해 큰 징계를 받지 않았다. 106) 이토 히로부미는 사적인 친분으로 박중양을 감싸줬으나, 이것은 기본적으로 성곽 훼철에 대한 통감부의 방침으로 생각된다. 한 달 후에 일본 거류민단장은 박중양의 허락으로 동, 서쪽의 관청을 훼철하고 선화당(宣化堂) 앞에 새로운 길을 만들었다. 107)
대구읍성은 외부가 석재로 축조되었고 내부는 흙을 쌓은 구조였는데, 일본인들은 필요한 석재만 가져가고 흙은 방치하였다. 일본인들은 석재를 무료로 가져가는 대신그 안에 쌓인 흙을 처리하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장마철에 흘러내릴 토사물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호소가 이어졌다. 108)
다음해 3월 박중양은 성벽을 훼철한 후 도로를 개설할 것이며 흙으로 만든 토벽을
없애겠다는 내용의 성벽해체보고서를 올렸다. 109) 내부에서는 인민에게 방해가 되지 않
이 岩瀨靜, 中江五郞平, 伊藤元太郞, 齊藤芳造 등이었다. 그 가운데서도 岩瀨靜은 성벽 훼철 과정에서 나온 토사를 이용하여 북문 방면의 저습지인 도원동을 매립하고 유곽을 설치하자고 주장하였다(大邱府史, 제1 연혁편 203쪽;大邱物語, 161∼162쪽).
103)慶尙南北道來去案제2책, 奎17980(경상북도관찰사서리 대구 군수 박중양→수신자 누락);
大邱府史, 제1 연혁편 202쪽.
“報告書 大邱府 城堞이 年久하야 土石이 處處崩壞에 但有妨於行路일 더 러 實是危險하온 此城堞을 撤去할진 乃成廣可為五間道路하고 左右에 民戶난 由是而自然市肆를 作하겟삽기에 大邱市廳으로 主管케하야 此事業을 實行케하고저 茲에 報告 오니 査照處分하심을 伏望 광무 10년 10월 慶尙北道觀察使署理 大邱郡守 朴重陽.”
104) 部不可認 ,帝國新聞, 1906년 10월 31일.
105) 達察論警 ,皇城新聞, 1906년 11월 19일.
106) 박중양은 특히 이토의 집인 滄浪閣에서 통역을 맡아 이토의 신임을 얻었다. 박중양은 이토에게 인정받아 기용된 이후로 이토를 신처럼 여기게 되었다고 한다(大邱物語, 138∼139, 168쪽).
107) 逵察請裁 ,帝國新聞, 1906년 12월 12일; 達察報告 ,皇城新聞, 1906년 12월 12일.
108) 城廢民怨 ,帝國新聞, 1906년 12월 1일; 朴倅滑手 ,皇城新聞, 1906년 12월 1일.
109)慶尙南北道來去案제2책, 奎 17980(대구 군수 박중양→외부대신);大邱府史, 제1 연혁편 203∼204쪽.
“城壁撤去事 內部指令内開 城壁基址樓門을 請與外人은 是何擧措인지 甚不妥當하니 決不可認
許이고 從他方針을 硏究하야 道路을 開拓하야 人民에 便宜와 道郡에 公共利用할 計劃을 該道
觀察使에게 報明하야 自道로 轉報本部케할 事이시온바 各門과 望樓를 從長利用하며 城堞基址 러일전쟁 이후(1905∼1910) 도성·읍성 성벽의 훼철 / 김혜미 이용률 보통
학위논문,한양대학교 대학원,석박사학위논문실(107호)
학위논문(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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