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8. 30. 01:00
이런저런이야기
1.개요
폐기물관리에 관하여는 1986년 제정된 「폐기물관리법」이 기본법이다.본 법은 법의 관리대상 폐기물중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 수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관리하게 됨에 따라 그에 관련되는 조문을 삭제하고,일반폐기물과 산업폐기물로 구분하던 폐기물의 분류체계를 국민보건 에의 유해정도를 기준으로 일부 변경하여 새로운 분류체계에 따라 국가·지방 자치단체간의 책임을 명확히 하였다.아울러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른 특정제 품·용기에 대한 회수·처리비용예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와 재활용을 통한 폐기물의 자원화에 이바지하도록 개정하였다. 335)
2.처벌규정
333)법률 제12738호,2014.6.3타법개정,2015.6.15부터 시행되었다.
334)법률 제13038호,2015.1.20일부개정,2015.1.20부터 시행되었다.
335)윤용규,“환경분야 형벌법규의 현황과 주요 내
폐기물관리에 관하여는 1986년 제정된 「폐기물관리법」이 기본법이다.본 법은 법의 관리대상 폐기물중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 수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관리하게 됨에 따라 그에 관련되는 조문을 삭제하고,일반폐기물과 산업폐기물로 구분하던 폐기물의 분류체계를 국민보건 에의 유해정도를 기준으로 일부 변경하여 새로운 분류체계에 따라 국가·지방 자치단체간의 책임을 명확히 하였다.아울러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른 특정제 품·용기에 대한 회수·처리비용예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와 재활용을 통한 폐기물의 자원화에 이바지하도록 개정하였다. 335)
2.처벌규정
333)법률 제12738호,2014.6.3타법개정,2015.6.15부터 시행되었다.
334)법률 제13038호,2015.1.20일부개정,2015.1.20부터 시행되었다.
335)윤용규,“환경분야 형벌법규의 현황과 주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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