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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팀장
삶이 지칠때의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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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20. 11:31 이런저런이야기

소송이 이슈화 되었지만, 솔섬이 훼손되어 예전 솔섬과 같은 사진을 찍을수 없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267) 솔섬 사진에서 중요한 것은 솔섬 그 자체가 아니라 솔섬과 솔섬의 잔영, 하늘과 바다의 전체적인 조화이다.
도판 61 임채욱, LNG 건물이 건설된 이후의 솔섬, 2015
위 사례가 소개되면서 2013년 이후 포털사이트에서 관련 뉴스가 2016년 10월 26일 현재까지 267건이라고 검색되며, 각종 사진 동호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등 많은 주목을 받았다. 또한 풍경사진의 저작물성 인정여 부에 관한 최초의 판례로써 법학계의 관심이 높았다. 그러나 사진이 미술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미술 내부에서는 연구가 미비한 점이 아쉽다. 앞으로 미술관련 판례에 있어 적극적인 분석을 통해 미술계 내부에서 문제 의식 환기 및 법률가의 올바른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야 한다고 생

posted by 조현정팀장
2017. 12. 19. 01:00 이런저런이야기
된다”고 판단했다. 240) 최종적으로 2012년 최고재판소에 상고했으나 기각 되어 결국 법원은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즉 피사체인 폐허 선정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마루타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촬영했으나 표현의 본질적인 특징에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표현을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의 판례를 참고할 때 케나가 솔섬에 대해 아무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238) 코야바시 신이치로의 홈페이지에 자세한 사항이 게재되어 있다.; 출처 http://kobayashi-shinichiro.com/legal.html (2016년 11월 9일 검색).
239) 東京地方裁判所平成 21年 (ワ) 第451号.
240) 知財高裁平成23.5.10平成23(ネ)10010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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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현정팀장
2017. 12. 18. 15:51 이런저런이야기
기 때문에 쇼조의 주장에 따른다면 사진 표현을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38)
도판 50 마루타 쇼조(丸田祥三), <위장(迷彩)>, 1989
도판 51 코야바시 신이치로(小林伸一郎), <폐허를 가는(廃墟をゆく)>, 1996
도판 52 마루타 쇼조(丸田祥三), <기계실(機械室)>, 1992
도판 53 코야바시 신이치로(小林伸一郎), <폐허표류(廃墟漂流)>, 2001
이른바 ‘폐허 사진사건’이라고 불리는 사안에서 2010년 도쿄 지방법원은 “피사체의 선택은 아이디어이고 표현 자체가 아니다. 사진 전체에서 받는 인상은 크게 다르다”고 했다. 239) 이어 2011년 지적재산 고등법원 항소심 에서도 피사체가 같은 구도가 비슷하더라도 사진의 표현에의 본질적 특징 이라고 할 촬영시기와 각도, 색상이 다르게 있다고 하면서 “마루타의 사진은 피사체가 기존의 폐허 건조물이며, 촬영자가 의도적으로 피사체를 배치하고 촬영 대상물을 스스로 붙인 것이 없기 때문에, 촬영 대상 자체가 표현상의 본질적인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촬영 시간, 촬영 각도,

 

posted by 조현정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