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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팀장
삶이 지칠때의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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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20. 11:31 이런저런이야기

소송이 이슈화 되었지만, 솔섬이 훼손되어 예전 솔섬과 같은 사진을 찍을수 없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267) 솔섬 사진에서 중요한 것은 솔섬 그 자체가 아니라 솔섬과 솔섬의 잔영, 하늘과 바다의 전체적인 조화이다.
도판 61 임채욱, LNG 건물이 건설된 이후의 솔섬, 2015
위 사례가 소개되면서 2013년 이후 포털사이트에서 관련 뉴스가 2016년 10월 26일 현재까지 267건이라고 검색되며, 각종 사진 동호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등 많은 주목을 받았다. 또한 풍경사진의 저작물성 인정여 부에 관한 최초의 판례로써 법학계의 관심이 높았다. 그러나 사진이 미술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미술 내부에서는 연구가 미비한 점이 아쉽다. 앞으로 미술관련 판례에 있어 적극적인 분석을 통해 미술계 내부에서 문제 의식 환기 및 법률가의 올바른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야 한다고 생

posted by 조현정팀장
2017. 12. 19. 01:00 이런저런이야기
된다”고 판단했다. 240) 최종적으로 2012년 최고재판소에 상고했으나 기각 되어 결국 법원은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즉 피사체인 폐허 선정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마루타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촬영했으나 표현의 본질적인 특징에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표현을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의 판례를 참고할 때 케나가 솔섬에 대해 아무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238) 코야바시 신이치로의 홈페이지에 자세한 사항이 게재되어 있다.; 출처 http://kobayashi-shinichiro.com/legal.html (2016년 11월 9일 검색).
239) 東京地方裁判所平成 21年 (ワ) 第451号.
240) 知財高裁平成23.5.10平成23(ネ)10010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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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현정팀장
2017. 12. 18. 15:51 이런저런이야기
기 때문에 쇼조의 주장에 따른다면 사진 표현을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38)
도판 50 마루타 쇼조(丸田祥三), <위장(迷彩)>, 1989
도판 51 코야바시 신이치로(小林伸一郎), <폐허를 가는(廃墟をゆく)>, 1996
도판 52 마루타 쇼조(丸田祥三), <기계실(機械室)>, 1992
도판 53 코야바시 신이치로(小林伸一郎), <폐허표류(廃墟漂流)>, 2001
이른바 ‘폐허 사진사건’이라고 불리는 사안에서 2010년 도쿄 지방법원은 “피사체의 선택은 아이디어이고 표현 자체가 아니다. 사진 전체에서 받는 인상은 크게 다르다”고 했다. 239) 이어 2011년 지적재산 고등법원 항소심 에서도 피사체가 같은 구도가 비슷하더라도 사진의 표현에의 본질적 특징 이라고 할 촬영시기와 각도, 색상이 다르게 있다고 하면서 “마루타의 사진은 피사체가 기존의 폐허 건조물이며, 촬영자가 의도적으로 피사체를 배치하고 촬영 대상물을 스스로 붙인 것이 없기 때문에, 촬영 대상 자체가 표현상의 본질적인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촬영 시간, 촬영 각도,

 

posted by 조현정팀장
2017. 12. 18. 15:51 D성북구 북부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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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현정팀장
2017. 12. 15. 15:28 이런저런이야기
부여하는 것은 문화를 확대하고자 하는 저작권법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창작성 결여의 비판에서는 벗어나기 힘들다. 홍창룡의 <보통사람들>과 조원강의 <또 다른 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표절이 아닌 차용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매체의 전환으로 인해 독특한 시각이 나타나야 한다. 박일호는「미술작품의 표절에 관한 미학적 접근」에서 장르의 전환 자체에 독창성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장르의 전환을 통한 독창적 해석 방식이 들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사진을 회화적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독창성을 갖는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회화와 사진의 재현방식 간의 차이점이 명백하고 독특한 특색으로 인지될 수 있을 정도로 제시되어야 한다. 사진으로 담아낼 수 없는 특성들이 회화적 수단을 통해 제시되어 있고, 그것이 전체 작품이나 전체 제작과정의 특징적 요소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221) 따라서 더 이상 물감을 사용하여 캔버스에 붓터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회화적 특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설득하기 어렵다.

 

posted by 조현정팀장
2017. 12. 15. 15:27 D서초구 서초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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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진의 영역에서 담당할 수 없는 문제를 회화 매체를 통해 실현시키기 위한 의도였다는 것을 주장한다. 220)
조원강이 프레드릭 아쉬도의 사진에서 모델의 구도 및 소품의 세부사항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비평가들의 이견은 없다. 또한 폴라로 이드의 효과를 추가했다는 것으로 작가의 독창적인 시각이 발현된 것이라볼 수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평가이다. 빌려온 이미지는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권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고 심지어 일반적으로 유명하지 않은 작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표절의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앞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김혜원의 <바다로 향한 꿈>과 같이 일반적인 표현의 경우 이것을

posted by 조현정팀장
2017. 12. 5. 19:01 즐거운영어

또 두달 전에도 그랬잖아

Again it happened two month ago
posted by 조현정팀장
2017. 11. 6. 10:15 이런저런이야기
한다고 주장한다.
창작과 표절의 구별에 대한 관심은 더욱 세분화되어 저작권침해와 표절의 구별기준에 대한 연구로 이어진다. 2008년 홍상현은 영상저작물을 중심으로 「저작권침해와 표절의 구별」논문을 발표한다. 5) 표절이 법률용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에 사용되었음을 지적하면서 표절, 저작권침 해의 정의를 재정립하여 저작권침해의 판단기준을 확고히 하고자 한다.
이후 2013년 최동배와 김별다비는 「현대미술 장르에서 표절이 저작권 침해가 되기 위한 요건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중요하게 여기는 현대미술에서 표현만을 보호하는 저작권법의 법리상 아이디어를 복제하여 표절한 경우, 실질적으로 저작권을 침해받은 원고의 침해 입증을 어떠한 기준을 통하여 구성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6) 표절이라고 해서곧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두 개념 사이에서 존재하는 교집합을 찾고자 노력한다. 미술은 다른 분야와 비교하여 관련 사례가 적고 판례도 모호하여 실제 사안을 만났을 때 객관적인 계측도구가 개발되어 있

 

posted by 조현정팀장
2017. 10. 24. 09:31 D서대문구서서울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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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정로2가, 충정로3가, 기원전 632년)가 그것이다文公)의 천토(踐土)의 회(. 그러나 남방의 초(楚)는 중원에 진출하여 진(晋)을 격파하고(기원전597년) 패업을 이룩했지만옥천동 홍제2동, , ,홍은1동, 홍은2동 패자의 성격도 달라져서 주나라 왕실은 아주 무시되었다. 초의 장(莊)왕이 주실의 ‘큰북아현동, 홍제동솥의 무게를 묻는다’(이는 장왕이 의도의 표시였다고 한세제도 영주 직영지남가좌1동, 남가좌2동,라는 다)라고 홍제1동, 홍제3동한 말은 그 한 예이다. 춘추 시대는 봉건제로부터 군현제로, 도시국가에서 영남가좌동, 충현동,토국가로, 지방분권, 미근동, 냉천동,에서 중앙집권내려와야 되지만 씨족적인 으로 이행되는 과도기 합동 천연동,였다. 또, 춘추 중기에는 철홍은동, 북가좌동, 제농구가 출현하여 심경제초(深耕除草)가 용이하게 되고 생산력은 증주나라 천자 자리를 노리려는 대해 갔다. 철제농구대현동, 대신봉원동, 창천동, 연희동동, 신촌동의 보급은 전국 시대에 질서를 분해하고 계급 분화를 촉진했다. 토지 소유는 공동체적 집단 경작으로부터 개별적 경영으로 이행하고, 왕위의 상징인 노동 지대(地代)의 형태로부터  북가좌1동, 북가좌2동

posted by 조현정팀장
2017. 9. 25. 14:11 D송파구 용산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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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인민법원은 환경오염죄를 과실범으로 간주하고 있으며,고의로 환경을 오염시킨 사건에 대하여는 “위험한 방법을 이용하여 공공안전을 위해하는 죄(형법 제114조)” 454) 에 의하여 재판하는 실오금동, 거여동, 마천동정이다.그러나 일반적으로 범죄에 대한 형사적 입법은 원칙적으로 고의범형태이고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과실범을 인정하는데, 송파2동, 가락본동, 가락1동, 가락2동,  이때에는 조문에 대한 명시적으로 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즉 과실범에 대한 형사적 입법은 “과실로”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형법은 주관적 구성요건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고의범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따라서 잠실동, 신천동, 풍납동, 송파동, 석촌동, 삼전동, 가락동, 문정동, 장지동, 방이동, , 풍납1동, 풍납2동, 거여1동, 거여2동, 마천1동, 마천2동, 방이1동, 방이2동, 오륜동, 송파1동문정1동, 문정2동, 위례동,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3동, 잠실4동, 잠실6동, 잠실7동 제338조를 과실범으로 인정하는 주장은 결국 형법해석과 입법기술에 반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인민법원이 환경오염사건에 대하여 형법 제338조(환경오염죄)를 과실범으로 간주하고,고의로 환경을 오염시킨 경우에는 형법 제114조(위험방법이용 공공안전위해죄)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유추금지원칙에 정면 적으로 반하는 것이다.이러한 논란의 원인은 제338조의 입법할 때에 입법 자가 고의범과 과실범을 분명하게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러한 입법미비의 문제를 유추로써 해결해서는 안 될 것이다.입법의 원칙에 따라서 본 죄는 과실범으로 볼 수 없을 것이고 만약 과실범으로 인정하고자 한다면 이에 대해 별도의 입법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posted by 조현정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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