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2. 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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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쇼조의 주장에 따른다면 사진 표현을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38)도판 50 마루타 쇼조(丸田祥三), <위장(迷彩)>, 1989도판 51 코야바시 신이치로(小林伸一郎), <폐허를 가는(廃墟をゆく)>, 1996도판 52 마루타 쇼조(丸田祥三), <기계실(機械室)>, 1992도판 53 코야바시 신이치로(小林伸一郎), <폐허표류(廃墟漂流)>, 2001이른바 ‘폐허 사진사건’이라고 불리는 사안에서 2010년 도쿄 지방법원은 “피사체의 선택은 아이디어이고 표현 자체가 아니다. 사진 전체에서 받는 인상은 크게 다르다”고 했다. 239) 이어 2011년 지적재산 고등법원 항소심 에서도 피사체가 같은 구도가 비슷하더라도 사진의 표현에의 본질적 특징 이라고 할 촬영시기와 각도, 색상이 다르게 있다고 하면서 “마루타의 사진은 피사체가 기존의 폐허 건조물이며, 촬영자가 의도적으로 피사체를 배치하고 촬영 대상물을 스스로 붙인 것이 없기 때문에, 촬영 대상 자체가 표현상의 본질적인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촬영 시간, 촬영 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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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팀장
2017. 12. 1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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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하는 것은 문화를 확대하고자 하는 저작권법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창작성 결여의 비판에서는 벗어나기 힘들다. 홍창룡의 <보통사람들>과 조원강의 <또 다른 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표절이 아닌 차용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매체의 전환으로 인해 독특한 시각이 나타나야 한다. 박일호는「미술작품의 표절에 관한 미학적 접근」에서 장르의 전환 자체에 독창성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장르의 전환을 통한 독창적 해석 방식이 들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사진을 회화적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독창성을 갖는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회화와 사진의 재현방식 간의 차이점이 명백하고 독특한 특색으로 인지될 수 있을 정도로 제시되어야 한다. 사진으로 담아낼 수 없는 특성들이 회화적 수단을 통해 제시되어 있고, 그것이 전체 작품이나 전체 제작과정의 특징적 요소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221) 따라서 더 이상 물감을 사용하여 캔버스에 붓터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회화적 특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설득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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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팀장
2017. 11. 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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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주장한다.창작과 표절의 구별에 대한 관심은 더욱 세분화되어 저작권침해와 표절의 구별기준에 대한 연구로 이어진다. 2008년 홍상현은 영상저작물을 중심으로 「저작권침해와 표절의 구별」논문을 발표한다. 5) 표절이 법률용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에 사용되었음을 지적하면서 표절, 저작권침 해의 정의를 재정립하여 저작권침해의 판단기준을 확고히 하고자 한다.이후 2013년 최동배와 김별다비는 「현대미술 장르에서 표절이 저작권 침해가 되기 위한 요건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중요하게 여기는 현대미술에서 표현만을 보호하는 저작권법의 법리상 아이디어를 복제하여 표절한 경우, 실질적으로 저작권을 침해받은 원고의 침해 입증을 어떠한 기준을 통하여 구성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6) 표절이라고 해서곧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두 개념 사이에서 존재하는 교집합을 찾고자 노력한다. 미술은 다른 분야와 비교하여 관련 사례가 적고 판례도 모호하여 실제 사안을 만났을 때 객관적인 계측도구가 개발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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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팀장
2017. 8. 31.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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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제63조):사업장폐기물의 불법투기,매립,소각행위와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한 행위가 있다.2)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제64조):① 무허가 폐기 물처리행위 ② 부정·허위허가 폐기물처리행위 ③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명령을 불이행행위 ④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 봉투 등을 제작·유통한 행위가 있다.3)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제65조):① 폐기물처리 기준,수입폐기물처리 규정을 위반한 불법폐기물매립행위 ② 사업장폐기물처 리기준 또는 수입폐기물 처리규정을 위반하여 처리하는 행위 ③ 수입폐기물을 수입 당시의 성질과 상태 그대로 수출한 행위 ④ 기타 각종 허가·승인·이 행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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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팀장
2017. 8. 30.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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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폐기물관리에 관하여는 1986년 제정된 「폐기물관리법」이 기본법이다.본 법은 법의 관리대상 폐기물중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 수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관리하게 됨에 따라 그에 관련되는 조문을 삭제하고,일반폐기물과 산업폐기물로 구분하던 폐기물의 분류체계를 국민보건 에의 유해정도를 기준으로 일부 변경하여 새로운 분류체계에 따라 국가·지방 자치단체간의 책임을 명확히 하였다.아울러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른 특정제 품·용기에 대한 회수·처리비용예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와 재활용을 통한 폐기물의 자원화에 이바지하도록 개정하였다. 335)2.처벌규정333)법률 제12738호,2014.6.3타법개정,2015.6.15부터 시행되었다.334)법률 제13038호,2015.1.20일부개정,2015.1.20부터 시행되었다.335)윤용규,“환경분야 형벌법규의 현황과 주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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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팀장
2017. 8. 2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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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제89조):① 무허가와 허위허가 배출시설의 설치·변경·조업행위 ②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 설을 설치·운영하는 행위 ③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의무불이행 행위 ④ 조업정지명령과 조치명령의 불이행행위 ⑤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제작행위 ⑥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인증 불이행행위 등이 있다.2)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제90조):① 배출시설의 신고의무 위반행위 ② 방지시설 위반행위 ③ 측정기기의 부착 위반행위 ④ 연료사용 제한조치 등의 명령위반행위 ⑤ 시설개선 등의 조치명령 불이행행위 등이 있다.3)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제91조):① 무신고 조업 행위 ② 조업정지명령위반행위 ③ 사용제한명령위반행위 ④ 무변경인증자동차 제작행위 ⑤ 각종 금지행위 ⑥ 업무정지명령 위반행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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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팀장
2017. 8. 28.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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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28) 그 결과 현재 한국 환경형법의 체계는 이원적으로,즉 환경행정법규범 (행정형법)과 환경특별형법으로 구성되어 있다.환경행정법규범에서 규정된 환경범죄는 주로 행정의무 위반유형에 속한 것이고,환경특별형법에서 규정된 환경범죄는 행정의무 위반으로 초래한 환경오염사고 등 국민의 신체 또는 안전에 위해를 끼친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이하에서는 환경특별형법과 주요 환경행정법규범의 처벌규정을 살펴본다.I.「대기환경보전법」 329)대기환경범죄는 무허가 또는 미신고로 배출시설을 설치 및 조업을 하거나 배출 및 방출시설을 비정상적으로 운영,조업정지명령 위반,과실로 오염물 질을 누출·유출하여 대기를 오염시키는 행위 등을 할 경우에 성립된다. 330)1.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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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팀장
2017. 8. 27.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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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또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살펴보면,환경범죄는 “환경 그 자체를 오염시키거나 침해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환경을 오염시킴으로써 사람의 생명·건강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의미”로 파악된다.산업의 현장에서 나오는 연기나 자동차의 배기가스 등으로 인하여 대기가 오염되거나,산업폐수,생 활하수,축산폐수 등에 의하여 강,하천,바다 등이 오염되어 많은 수산생물이 죽거나,나아가서 대기오염,수질오염 등을 일으킨 환경유해물질이 사람의 인체에 들어와 사망 또는 질병에 걸리게 하는 등 자연 및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현상을 일반적으로 환경오염이라고 한다.이러한 환경오염행위 중에서 그 법익침해성이 크기 때문에 형벌로 제재하는 행위,즉 사람의 생명,건 강,환경,재산 등에 위해를 주거나 저해하는 환경오염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로서 형벌에 의하여 제재되는 행위를 환경범죄 326) 라고 한다. 327)환경범죄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인해 환경을 오염시키는 유해물질 불법 배출행위 등을 근절시킬 필요성이 커졌다.그러나 개별 환경행정법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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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팀장
2017. 8. 2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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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환경오염사건이 대규모로 발생하기 시작하였다.이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 국회는 「수질환경보전법」,「대기환경보전법」중 환경범죄에 대한 부분의 처벌을 강화하면서「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1991년 5월 31일 법률 제4390호)을 제정하였다.이 법률의 제정으로 인하여 환경오염행 위는 환경범죄로서 형법적 차원에서 규제되기 시작하였다. 322) 이 법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1999년 12월 31일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6094호)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2011년 4 월 28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법률 제10616호) 로 다시 한 번 그 명칭을 변경하였다.IV.형법전 편입 노력1991년 11월 23일 형법학자들과 실무자들로 구성되는 형사법개정특별심의 위원회에서 논의 끝에 환경범죄에 관한 형법개정안이 확정되었다.이후 형법 개정안에 대한 수차례 공청회와 세미나 등의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1992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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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팀장
2017. 8. 2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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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를 강화하였다. 316) 1980년 10월 제8차 한국 헌법 개정 시 환경권을 기본 권으로 신설하였다. 317) 헌법 제33조에서 “모든 국민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었다. 318) 이를 계기로 환경입법들이 다시 정비되기 시작하였다.특히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전후하여 시민과 정부에 환경개념에 대한 인식과 환경보호의식이 형성되었다. 1990년 한국국회는「환경보전법」을 폐지하고 「환경정책기본법」 319) 에서 환경보호에 관한 개념들을 입법화하였다.1990년 8월 1일 환경관련법으로서「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 법」,「환경분쟁조정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등을 제정하여 환경오염의 분야별 복수입법 체계를 채택하였다. 320) 그러나 이와 같이 복수환경법체계로 오염원인별 또는 분야별로 환경규제를 하였으나.환경범죄는 감소하지 않고 더욱 심화되었다.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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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