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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이 지칠때의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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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 27. 01:30 이런저런이야기
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형법을 이루었다. 한국 정부가 환경범죄를 형법전에 편입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본 논문의 연구범위에 속한다.
II.연구 내용
본 논문은 중국 환경범죄에 관한 형법규정의 실체,이론과 운용에 있어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 등에 관하여 비교법적 시각과 비판적 시각에서 고찰 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범위로 정한다.본 논문은 모두 5장으로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중국 환경형법에 대하여 고찰한다.환경형법에 대한 사적 고찰로부터 시작하여 현행법상의 환경범죄 규정과 판례태도를 포함하여 체계 적으로 고찰한다.이러한 고찰을 바탕으로 하여 현행법상 환경범죄의 법원 무엇인지 해명하고 환경형법의 입법내용의 특징과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연구를 진행한다.
제3장에서는 한국 환경범죄에 대하여 고찰한다.한국 환경범죄의 입법체계를 중심으로 판례의 입장을 살펴본다.이러한 고찰의 목적은 한국 환경범죄의 입법체계가 가져다주는 문제점과 시사점을 기초로 하여 향후 중국환경범 죄의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제4장에서 죄형법정원칙에 의하여 앞에 제시한 중국과 한국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향후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제5장은 이 논문의 결론으로,제1장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고찰 내용과 결과를 간단히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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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 26. 01:00 이런저런이야기

의 범위
중국 형법은 환경범죄를 환경오염유형,환경자원파괴유형,동물군체침해유 형의 범죄로 구분하여 그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현행 형법 제6장 제6절 ‘환 경자원보호파괴죄’란 표제 아래에 구체적으로 환경범죄를 규정하고 있다.구 체적인 범위은 다음과 같다.①환경오염죄(중국형법,제338조),②수입고체페 기물불법처리죄(중국형법,제339조),③고체폐기물임의수입죄(중국형법,제339 조),④불법수산물포획죄(중국형법 제340조),⑤불법수렵죄(중국형법,제341 조), ⑥불법회귀、명종위기에처한야생동물포획、살해죄(중국형법, 제341조),
⑦희귀、멸종위기에처한한야생동물과그제품불법매수、운수、판매죄(중국형법 제341조),⑧농용지불법점유죄(중국형법 제342조),⑨불법채광죄(중국형법 제 343조),⑩파괴성채광죄(중국형법 제343조),⑪국가중점보호식물불법채벌、훼

posted by 조현정팀장
2017. 7. 25. 00:30 이런저런이야기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형사처벌의 구체적인 범위를 확대하고, 오염물질의 불법배출로 인해 얻은 이익을 국가에 환수하도록 함으로써 환경 범죄를 근절하고자 1999년「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전문 개정되었다.그 밖에 환경행정법으로도 환경범죄에 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 였다.한편 환경형법은 특별형법과 환경행정법으로 존재되고 있는데 법률개 정하였을 때 학자들은 환경범죄를 형법전에 편입하려는 노력을 하였으나 형법개정안은 국회에서 아직 통과되지 못하였다.

 

posted by 조현정팀장
2017. 7. 24. 13:39 이런저런이야기

째,환경형법은 구성요건해당성 판단에서는 환경행정법의 규정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이른바 ‘환경종속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게 되는데,환경형법과 환경행정법간의 불일치,즉 불완전 입법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다.
넷째,단위의 범죄능력을 인정하고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 형법은 특히 환경범죄영역에서 그 역할이 클 수밖에 없는데,단위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은 책임원칙과 보충성원칙에 반한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한국은 환경침해행위에 대한 형법적 대응으로 다수의 환경형법규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과 같지만 입법실태와 적용의 면에서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다.한국은 경제발전에 수반하여 나타난 환경오염을 단속하기 위하여 1963년 제정한 「공해방지법」,「환경보전법」,「환경정책기본 법」등 법률을 통해서 환경형법체계를 이루었다.또는 1980년대부터 낙동강 폐놀 오염사건 등 중대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7) 한국은 환경범죄를 규제하기 위하여 1991년 제정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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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 14. 00:00 이런저런이야기
Ⅱ. 헌법불합치 결정
럼에도 통신제한조치기간을 연장함에 있어 법운용자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한계를 설정하지 않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 위반임.
· 통신제한조치가 내려진 피의자나 피내사자는 자신이 감청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기본권 제한의 특성상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으므로 통신제한조치 기간의 연장을 허가함에 있어 총연장기간 또는 총연장횟수의 제한이 없을 경우 수사와 전혀 관계없는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당할 우려도 심히 크기 때문에 기본권 제한의 법익균형성 요건도 갖추지 못함.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① 통신제한조치는 다음 각호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 11. (생 략)
※ 관련 조문 :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1항
다 심사경과 : 6건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1인, 2012. 7. 4.)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및 소위회부(2013. 2. 19.)
· 개정안의 내용 :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1회에 한하여 청구 가능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7인, 2012. 11. 2.)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및 소위회부(2013. 2. 19.)
· 개정안의 내용 : 통신제한조치기간을 2월 범위 안에서 연장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두 차례씩 각각 10일의 범위 안에서 연장 청구할 수 있도록 함.
통신비밀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송호창의원 등 10인, 2014. 1. 16.)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및 소위회부(2014.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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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 미개정법률현황 /국회법제실

posted by 조현정팀장
2017. 7. 13. 16:38 이런저런이야기
위헌결정 미개정법률 현황
인 국회와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대한 국민의 승인절차에 해당하며, 대의기관의 선출주 체가 곧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에 대한 승인주체가 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임. 재외선거인은 대의기관을 선출할 권리가 있는 국민으로서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에 대해 승인할 권리가 있으므로, 국민투표권자에는 재외선거인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
· 국민투표는 선거와 달리 국민이 직접 국가의 정치에 참여하는 절차이므로,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국민투표권은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는 권리임.
· 국민의 본질적 지위에서 도출되는 국민투표권을 추상적 위험 내지 선거기술상의 사유로 배제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참정권을 사실상 박탈한 것으로, 국민투표법 조항은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하는 것임.
※ 관련 조문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6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제6조(국내거소신고) ①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한민국 안에 거소(居所)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 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를 이전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거소(新 居所)가 소재한 시·군·구의 장이나 신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거소이전 신고를 받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신거소가 소재한 시·군·구의 장에게, 시·군·구의 장은 신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 인관서의 장에게 각각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내거소신고서의 기재 사항, 첨부 서류, 그 밖에 신고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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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 미개정법률현황 /국회법제실

posted by 조현정팀장
2017. 7. 12. 15:38 이런저런이야기
위헌결정 미개정법률 현황
· 그러나 유전자검사 등을 통하여 친자관계증명이 용이해졌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혼율 및 재혼건수가 증가하였고, 법률적으로 여성의 재혼을 일정기간 금지하던 (구) 「민법」 제811조도 2005. 3. 31. 삭제되었으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뒤 법률상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이혼숙려기간 또는 조정 등의 영향으로 시간 간격마저 크게 늘어남으로써 여성이 부(夫) 아닌 생부의 자를 포태하여 혼인 종료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그 자를 출산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는 변화가 발생함.
·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친생추정이 되면, 혼인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가 전남 편의 친생자가 아님이 명백하고 전남편이 친생추정을 원하지 않으며 생부가 그 자를 인지하려는 경우에도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일단 전남편인 부(夫)의 성(姓)에 따라 부 (夫)의 친생자로 등록될 수밖에 없는 등, 가족구성원이 겪는 구체적이고 심각한 불이 익에 대하여 해결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모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인격권 및 행복추구권,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함.
·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으로 결정하면 혼인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에 대한 친생추정이 즉시 없어지게 되어 자의 법적 지위에 공백이 발생하게 되고, 위헌상태를 어떤 기준과 요건에 따라 개선할 것인지 입법자의 재량이 필요한 바, 헌법불 합치로 결정하되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기로 함.
다 심사경과 : 1건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1인, 2015. 5. 15.)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및소위회부(2015. 12. 8.)
· 개정안의 내용 : 유전자검사결과에 따른 예외조항(단서) 추가
라 참고사항
󰋫 개정시한(2015. 4. 30.)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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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 미개정법률현황 /국회법제실

posted by 조현정팀장
2017. 1. 31. 02:30 이런저런이야기

도로위원회’를 조직하고 4대문에 각 3명씩 12명의 위원을 위촉하였다. 172) 3일 뒤인 11 월 18일 개최된 제1회 위원회에서 북문·동문 밖의 도로 개통 173) 이 승인되었고, 대구 역전 도로의 폭은 약 10.9m로 결정되었다. 174) 일본인 거류민단이 도시 계획의 세부적인 요소인 도로를 개설할 지역과 노폭까지 결정한 것이다.
1907년 3월 거류민단은 5천원을 투자하여 폭 약 12.7m 의 도로공사에 착수하려고 했으나, 한국정부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175) 같은 해 4월 대구성벽이 거의 훼철된 후, 1908년에서 1911년까지 진행된 공사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5] 성곽 훼철 후 대구 시가 도로 공사 (1908∼1912년)
공사 기간 공사 구간 연장 노폭 공사비용
1908년 12월 ∼ 1909년 12월
4성로
24町 (약 2617.9m)
3칸 (약 5.5m)
19,949원
1909년 12월 ∼ 한국병합 직전
십자대로 공사 ­
실용폭 5.61칸 (약 10.2m)
38,962원 64전 8리
달서교­동문
1910년 5월 25일 ∼ 1912년 5월
도로개수
557.47칸 (약 1013.5m)
실용폭 5.61칸
(약 10.2m) 38,962원
64전 8리 북문­남문
도로개수
427.9칸 (약 777.9m)
실용폭 5.61칸 (약 10.2m)
1912년 성벽도로 노면
750칸 (약 1363.5m)
7칸 (약 12.7m)
1,168원 29전 2리 (십자로 준공잔금)
172) 동문 ­ 小倉武之助, 吉田壽一郞, 大久保太三郞 북문 ­ 町田久吾, 吉田佑七, 神守源三郞 서문 ­ 岩瀨稱, 戶倉十六, 中江五郞平 남문 ­ 增田虎太, 河井朝雄, 妹尾久太郞 173) 이주 초반에 일본인은 상대적으로 지가가 싼 성의 동쪽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후 성곽 훼철은 북문 근처에 거주하고 있던 일본인들이 주도한 것으로 이러한 점이 도로 노선이 북문과 동문 쪽으로 결정된 것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174)大邱府史, 제1 연혁편 206쪽;大邱物語, 163∼164쪽.
175) 이에 앞서 1907년 2월 부산거류 일본인 부호 大池忠助가 대구성지 개수청원서라는 것을 대구이사청에 제출하였다. 성벽이 헐리고 난 뒷 터에 자비로 5칸(약 9.1m) 도로를 개설하고그 대신 나머지 2칸(약 3.6m) 폭을 99개년간 무상 貸下해주면 이를 일본거류민들에게 매 평당 40전씩 받고 임대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구 거류민은 개인이 이익을 독점하려는 것이라고 이에 반대하고, 도로개설을 거류민단사업으로 하여 5천원의 사업비를 부담할 것을 제의하나 한국정부에서 허락하지 않았다(大邱府史, 제1 연혁편 205쪽).
- 35 - 러일전쟁 이후(1905∼1910) 도성·읍성 성벽의 훼철  / 김혜미 이용률 보통
학위논문,한양대학교 대학원,석박사학위논문실(107호)
학위논문(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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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현정팀장
2017. 1. 30. 01:30 이런저런이야기

大和町 도로개수
元郡衞通 도로개수
南門通 도로개수
­
靜海門外 도로개수
旭町外通 도로개수
205칸 (약 372.7m)
11칸 (약 20m)
172칸 (약 312.7m)
4칸 (약 7.3m)
360칸 (약 654.5m)
평균 2칸 (약 3.6m)
대동문 밖 江岸 도로개수
115칸 (약 209.1m)
1911년 11월∼ 1912년 3월 20일 170)
270칸 (약 490.9m)
4칸 (약 7.3m)
2,344원 61전
1912년 3월 2일∼ 3월 31일
211.3칸 (약 384.1m)
7칸 (약 12.7m)
3,178원 86전
출처 :朝鮮土木事業誌, 1090∼1091, 1094∼1096쪽 참고.
비고 : m는 1間을 1.818m로 계산하여 필자 첨가.
1911년 6월 1일부터 1912년 9월 2일까지 도지방비사업으로 도로개량공사가 이루어 졌다. 국고에서 40,000원을 보조받아 예정된 공사비는 7만원이었다. 그러나 약 70,929 원의 비용이 들어가서 부족액은 지방비로 충당하였다. 이 시기에 대화정, 경찰서 앞, 광업소 뒤쪽, 원군위통, 남문통, 대동문 밖의 강안 등 총 7곳에 도로개수가 이루어졌 다.
이전에는 우마차가 진남포 가도에서 평양 구시가로 진입할 때 시가지를 우회해야 했다. 이런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본선로(本線路)를 개수해서 차와 말이 정해문을 통해서 구시가에 진입하도록 하였다. 이후 평양 구시가에서 평양정차장까지 이르는 도로가 개수되었다. 1911년 11월부터 1912년 3월 20일까지 도지방비 사업으로 공사가 이루어졌으며, 연장 약 490.9m를 폭 약 7.3m로 넓혔다. 총 공사비용은 약 2,345원이 들었다.
또한 욱정 밖 도로는 평양시가에서 평양정차장으로 진입하는 가장 주요한 통로였 다. 그러나 지대가 낮아 강우 시에 물에 잠겨 교통이 불편해서 노면(路面)을 개량하였 다. 도지방비 사업으로 예산 약 3,179원을 들여 1912년 3월 2일부터 31일까지 연장 약
170) 조선토목사업지의 1091쪽에는 공사 시작일이 11월 7일로, 1094, 1096쪽에는 17일로 나와 있다. 러일전쟁 이후(1905∼1910) 도성·읍성 성벽의 훼철  / 김혜미 이용률 보통
학위논문,한양대학교 대학원,석박사학위논문실(107호)
학위논문(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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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현정팀장
2017. 1. 29. 02:30 이런저런이야기
[그림 3] 서울 시가 도로의 변화(1907∼1910년) 출처 :경성부명세신지도, 1914 참조 작성.
비고 : 점선은 도로가 개설 혹은 개수된 지역.
[그림 3]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도로가 개설 혹은 개수된 지역으로, 대부분이 일본인 거주 지역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에 광희문에서 왕십리까지 외곽으로 나가는 도로가 개수되었다. 1910년까지 일본인들의 주요 거주 지역은 남산의 북쪽 지역(본정·욱정·대화정·수정 등)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남대문로, 태평로 등서쪽과 남쪽, 광희문과 장충동 방향 등 동쪽으로 진출했다. 167) 이와 같이 일본인 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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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일전쟁 이후(1905∼1910) 도성·읍성 성벽의 훼철  / 김혜미 이용률 보통
학위논문,한양대학교 대학원,석박사학위논문실(107호)
학위논문(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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